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최신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한주의 시작인 만큼 다들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침부터 살짝 바빴다가 이제
나름 여유로워져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들 화이팅해서 즐겁게 월요일을
시작하고 한주도 잘 보내봅시다.
오늘의 정보입니다.
얼마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싸게 아파트가 하나 나와서
이사를 하려는 데 순간적으로 생각 난게
양도소득세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려울거 하나 없이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리려고 하니 잘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고정자산이나 특정시설물등의 재산의 이전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요.
오늘 주제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앞서서 1주택이면 무조건 면재되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양도세득세 면제조건에
부합되는데 그 두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이상 해당 주택 보유.
2. 매매가격이 9억원이하.
9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황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2주택이 된 경우?]
이 경우 결혼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하나의 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된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될 경우에도
면제가 될 수 있는데요.
두 분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 되고,
5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야 합니다.
다음 경우를 볼까요?
[이사로 인한 일시적 2가구 상태]
저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집이 바로 나가지 않아서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1년 보유 후 새주택을 얻은 경우
기존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 3년 이내,
그외의 경우 보유기간 2년, 5년이내에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소유중이던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만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고,
상속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영상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영상인데요,
나름 알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초간단! (1) | 2016.03.23 |
---|---|
영어 문법 검사기 정확한 방법 안내 (0) | 2016.03.22 |
기업은행 공인인증센터 최신 바로가기 (0) | 2016.03.20 |
컴퓨터 글씨체 바꾸기 방법 간단정리 (0) | 2016.03.18 |
사직서쓰는법 12종 양식 공유 (0) | 201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