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법 위반 이야기를 들었다면 필독

카테고리 없음|2020. 6. 17. 23:01

금융거래법?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의 이야기다. 혹시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이미 사용하는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참고하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보이스피싱이다.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정 걱정이 된다면 그길로 바로 해당 은행으로 가자. 전화는 안 된다. 이미 당신의 스마트폰은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인의 경우 이미 기대출이 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생겨서 이런 저런 곳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한다.

무슨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계약서 내용을 들먹이며 1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상품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면 잔액을 모두 갚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전화를 해봤지만 동일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문자 링크는 아예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

당연한 결과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미 지인의 스마트폰은 해킹을 당한 상태였고 어디를 전화하던지 그들에게 걸리게 되어 있었다. 점점 당황하면서 이리저리 그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돈을 입금하려고 하던 찰나에 제 3자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례를 찾아보니 실제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돈을 손해 본 사람이 꽤 있더라. 중요한 사실은 이유야 어찌됐든 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다면 다 가짜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을 찾아가자. 본사든 뭐든 그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술수에 놀아나는 것 밖에 안 된다. 금융거래법 운운하는 피싱이 많이 들려와서 쓰는 글이니 꼭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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